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내년 초 선고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내년 초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30 09:52
수정 2020-12-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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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등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초 결론 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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