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성탄절 이전 추진…이르면 내일부터(종합)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성탄절 이전 추진…이르면 내일부터(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1 11:01
수정 2020-1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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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공동 시행 합의
인천은 경제적 타격 고려해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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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방역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조율한 후 21일 오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 개시는 23일 0시가 유력하지만, 22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모임과 이동량이 큰 연말연시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 상향만큼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지만, 연말연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시행 기간을 잡고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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