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했다고 휴가 나가 살해…현역 군인 징역 30년

헤어지자 했다고 휴가 나가 살해…현역 군인 징역 30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25 16:50
수정 2020-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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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휴가 중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일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일병은 지난 5월21일 오후 9시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수 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 일병은 올 4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으나, 한 달 뒤 휴가를 받자 A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병은 범행 전날 A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튿날 다시 A씨 집을 찾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A씨가 퇴근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수십여차례 휘둘러 범행했다. 이 일병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했고, A씨에게는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일병은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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