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징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의 자녀 징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3 13:56
수정 2020-10-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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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참고 이미지)
체벌(참고 이미지)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인식됐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자녀를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인식은 아동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게 됐고, 아동학대마저 ‘정당한 징계’로 포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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