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이 차값 빼돌려…대법 “본사도 일부 배상 책임”

자동차 영업사원이 차값 빼돌려…대법 “본사도 일부 배상 책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1 09:30
수정 2020-07-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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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이 낸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도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쌍용차의 한 대리점 영업사원 B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할부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일시불로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B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일시불로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 줄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차값 3280만원을 모두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이에 A씨는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본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는 영업점과 대리점 계약을 했을 뿐 영업사원 B씨와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쌍용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형식적으로는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쌍용차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쌍용차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B씨의 개인계좌로 차값을 송금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쌍용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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