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최숙현 선수 죽음 화 나고 참담…서울시도 살펴보겠다”

박원순 “최숙현 선수 죽음 화 나고 참담…서울시도 살펴보겠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04 09:30
수정 2020-07-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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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애도… 어떤 폭력·인권 침해도 용서 안해”
“서울시 내에서도 유사한 일 없는지 살펴보겠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마지막 메시지 후 최 선수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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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걸었던 故최숙현 선수
금메달 걸었던 故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 송도에서 열린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여자 중등부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전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건에 “화가 나고 참담하다”며 애도를 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너무 미안하다.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화가 난다. 참담하다”고 올렸다.

박 시장은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이들의 개인적 일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 “인권은 뒷전이고 승리와 성공만을 최고라고 환호하는 우리 인식과 관행이 아직도 강고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반성하겠다”면서 “서울시 울타리 안에는 유사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어떤 폭력과 인권 침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경주시청 소속이던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남긴 뒤 세상을 등졌다.
최숙현 선수가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최숙현 선수 유가족 제공
최숙현 선수가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최숙현 선수 유가족 제공
최 선수, 인권위 진정한 뒤 이튿날 생 마감
팀닥터·감독, 술 마시면서 최 선수 폭행
복숭아 1개 먹었다고 수차례 뺨 폭행 학대
팀닥터, 최 선수에 돈 요구…1500만원 건네


최 선수는 사망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을 내기도 했지만 이튿날 새벽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전날 인권위에 따르면 최 선수 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5일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최 선수는 생전에 “감독, 팀닥터, 선배 2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주시청에 공식적으로 입단하지도 않았던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부터 가해자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경주시청 팀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원 정도의 빵을 시켜 밤새 토하면서 먹게 한 행위,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는 등 폭행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 동안 굶게 한 행동, 슬리퍼로 뺨을 때린 행위 등이 공개된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이 2일 경주 용담로 경주시체육회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6일 세상을 등진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감독으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주 뉴스1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이 2일 경주 용담로 경주시체육회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6일 세상을 등진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감독으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주 뉴스1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감독과 팀닥터가 고인을 폭행하며 술을 마시는 장면도 담겼다.

팀닥터는 최 선수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인은 생전에 “팀닥터는 2015, 2016년 뉴질랜드 합숙 훈련을 갈 당시, 정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요구했다. 2019년 약 2개월간의 뉴질랜드 전지훈련 기간에는 심리치료비 등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13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 간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영향력이 있는) 팀닥터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더는 물을 수 없었다”면서 “팀닥터가 요청하는 금액만큼의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고인과 고인 가족 명의 통장에서 팀닥터에게 이체한 총액은 15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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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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