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새벽 2시에 자기 가방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법원 “도망 우려 인정”
대웅전 무사…외벽 벽화 일부 그을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조계사 방화.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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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성훈 영장당직부장판사는 20일 대웅전 외벽 벽화를 태우는 등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체포된 송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송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송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웅전 건물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대웅전 건물에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가방이 불에 타면서 대웅전 외벽 벽화 일부가 그을렸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사찰 경비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송씨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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