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의혹 기자 해고

MBC, 박사방 가입 의혹 기자 해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6-15 22:24
수정 2020-06-1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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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MBC가 성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기자 A씨를 해고했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 발령 상태였던 A씨는 이날 해고됐다. 다만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으로 회사 결정에 대응할 수 있다.

MBC는 지난 4일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MBC는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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