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청구 ...구속 가능성은?

검찰,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청구 ...구속 가능성은?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28 19:36
수정 2020-05-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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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오거돈
눈 감은 오거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검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오후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1일쯤 열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최대 징역 10년)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 중 하나가 ‘혐의의 중대성’이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할 지자체 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 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보더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 전 시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데다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추행 외 추가 사건 수사에는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됐다”며 “다른 의혹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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