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아이폰 압색 영장 신청 않기로

경찰,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아이폰 압색 영장 신청 않기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4 22:05
수정 2020-05-24 2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차례 압색 영장 신청에도 검찰 모두 기각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이 사용하던 아이폰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하더라도 타살 혐의점을 잡는 데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시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작다”며 “기존 내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검·경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4개월 만인 지난달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휴대전화를 받은 경찰은 걸려 있던 암호를 풀지 못한 채 유족에게 다시 돌려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