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없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없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합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2-05 23:50
수정 2020-02-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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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직원 수 줄여 법망 피해 각종 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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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와 고발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제공
5일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와 고발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제공
“근무한 지 11개월째가 되자 갑작스럽게 해고됐어요.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꾸며 퇴직금도 주지 않더군요.”

박근희(가명)씨가 일하던 서울 노원구 PC방의 사장은 총 8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필요에 따라 1호점과 2호점에서 일하게 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지만 2호점엔 PC방에 컴퓨터를 납품하는 회사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뒀다. 가게를 둘로 쪼개 각각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8명의 직원은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받지 못했다. 해고된 박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는 이런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영세 사업장으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노동시간은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며 해고도 자유롭다. 이런 규정을 악용해 서류상 회사를 쪼개거나 5인 이상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지 않다. 통계청의 2016년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4인 고용 사업장의 68.1%는 연간 3억원 이상을 벌고, 연매출 10억원 이상도 15.5%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김수영 정책팀장은 “지노위에 고발해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사업장 회계자료를 제출해 5인 이상 사업장이란 걸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며 “위법 사업장이 적지 않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남현영 노무법인 공명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수시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장 조사 자체를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찾기 유니온 측은 다음달 10일까지 피해 사례를 제보할 1차 고발인단을 모을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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