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첫 판결…1명당 37만원 배상해야

‘호날두 노쇼’ 첫 판결…1명당 37만원 배상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04 16:11
수정 2020-02-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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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미리 미리 준비’
호날두 ‘미리 미리 준비’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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