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순찰차로 추격, 실탄·테이저건 쏴 검거

살인미수 피의자 순찰차로 추격, 실탄·테이저건 쏴 검거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31 11:45
수정 2019-08-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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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60대가 경남 거창에서 3시간여만에 실탄과 테이저건을 발사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 김천시 신음동 한 노래방에서 A(60)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B(53·여)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경남 거창까지 갔다가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이 순찰차로 추격한 끝에 31일 오전 2시 30분께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바꿔탄 1t 화물차 바퀴에 실탄을 발사해 차를 세우고 테이저건을 쏴제압했다.

다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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