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순천향의료원 노조 해외연수 ‘잡음’…한국노총 단위노조 고소 공방

[단독] 순천향의료원 노조 해외연수 ‘잡음’…한국노총 단위노조 고소 공방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8-04 18:00
수정 2019-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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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 “의료원노조가 가짜 공문으로 부당한 해외연수 다녀와”
의료원노조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인 문제 없어…명예훼손”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로고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로고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제공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노조 사이에 때아닌 고소전(戰)이 펼쳐졌다. 노조원들이 가짜 공문으로 부당하게 공가를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한 갑론을박이다. 갈등을 빚는 두 노조는 모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이다.

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순천향대병원에는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관노련) 소속 ‘순천향의료원노조’(의료원노조)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소속 ‘순천향병원노조’(병원노조)가 있다. 순천향대병원은 전국에 4곳이 있는데 병원노조만 있는 천안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병원(서울·부천·구미)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최근 병원노조가 의료원노조 조합원들의 비위를 포착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의료원노조 조합원 20명이 지난 6월 베트남 다낭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의료원노조는 상급 연맹인 전관노련으로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해외연수가 열리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사측인 순천향대 총무팀에 제출했다. 총무팀은 조합원들에게 공가를 허가했고 이들은 노조비를 사용해서 다낭에 다녀왔다.

그러나 베트남 다낭에서 전관노련 차원의 해외연수는 없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의료원노조의 자체적인 행사였던 것이다. 전관노련 산하 다른 단위노조에는 해당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노조가 상급 연맹인 전관노련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된 공문을 받았고 이를 사측에 제시했으며 노조비를 유용해 해외연수가 아닌 사실상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게 병원노조의 주장이다. 전관노련과 의료원노조 측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료원노조 관계자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병원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병원노조도 의료원노조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고소했다. 병원노조 관계자는 “열리지도 않은 해외연수에 다녀오겠다면서 거짓으로 공문을 꾸민 데다가 조합원들이 낸 노조비를 마음대로 유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노동계에서도 관행처럼 굳어진 부도덕한 문제가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순천향대병원 총무팀 관계자는 “(허위 공문으로 공가를 받은 것인지) 경찰 수사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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