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70원 vs 8185원…노사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9570원 vs 8185원…노사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10 19:37
수정 2019-07-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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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7.10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7.10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최초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앞서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췄다. 이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00만 130원이 된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201만 4955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차가 여전한 탓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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