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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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상민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면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세대는 2016년 1월 황상민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해임했다.
황상민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다.
1·2심은 “황상민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황상민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학문의 자유, 교원 지위 법정주의 등의 법리를 따져봐도 원심 판결이 옳다”며 황상민 전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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