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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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폐지된다. 대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돼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사법행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엔 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구성된 대법원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행정이 폐쇄적·수직적·관료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개편안이라고 후속추진단은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대부분을 이양받을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이 법관위원이 된다. 비법관위원 5명은 ‘사법행정회의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이 추천위 인원은 국회의장 추천 인사 3명, 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법원 노조에서 1명씩,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 제·개정 건의, 예산요구서와 결산보고서 검토, 판사 보직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은 반드시 사법행정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법행정회의 권한 일부는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3인 지명 등)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의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남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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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추진단이 만든 안이 시행되려면 법이 제·개정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부 협조를 얻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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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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