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전날 애인 살해한 남성 징역 23년…2심서 형량 늘어

구속심사 전날 애인 살해한 남성 징역 23년…2심서 형량 늘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7 15:04
수정 2018-08-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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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7년서 형 추가…고법 “인간 생명 침해 행위 용인될 수 없어”

애인을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보다 더 무거운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그를 협박하고, 자동차에 태운 채 운행해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A씨가 법원에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석방된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다시 A씨를 만나서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태연하게 범행 장소에서 나와 다음 날 자수하기까지 시신을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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