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솔로몬의 선택?…“사법농단, 수사 협조는 하겠다”

김명수, 솔로몬의 선택?…“사법농단, 수사 협조는 하겠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15 15:02
수정 2018-06-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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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검찰 고발은 부적절”
“관련 법관 13명, 내부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수사 촉구와 수사 반대로 양분된 법원 내부 의견과 사법발전위원회 등 외부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외면한데다 검찰에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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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최종 결정’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이날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2018.6.15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된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 형식으로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경우 향후 재판에 유죄 심증을 주는 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고위 법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사찰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거래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물론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해 재판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부정하는듯 한 인상을 줬다. 그러나 이내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 거래를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수준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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