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문사 90명 유족들 恨 풀다

軍의문사 90명 유족들 恨 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04 23:24
수정 2018-06-0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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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심사 ‘순직’ 인정

얼차려. 서울신문 DB
얼차려. 서울신문 DB
고모(당시 22세)씨는 1965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훈련소는 유족에게 “고씨가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20대 청년인 그가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았다.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한 결과 고씨는 선임하사의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워 놓고 가슴을 때리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었다. 중대장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몰래 공동묘지에 묻었다. 유족들은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처럼 군의문사위에서 사망 원인이 확인됐지만 유족의 신청이 없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90명을 국방부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고씨의 형은 동생이 사망한 지 53년 만인 지난 3월 권익위에 동생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즉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지난달 28일 순직 의결서를 받은 고씨의 형은 “피맺힌 한을 풀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2006~2009년 활동한 군의문사위는 230명의 사망 원인을 밝혀냈고 이 가운데 139명이 순직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91명은 유족의 신청이 없어 순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권익위의 권고로 재조사가 이뤄졌고 국방부가 90명의 순직을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가 공모자의 수류탄 폭발로 사망해 제외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를 전수 조사해 순직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유족의 요청이 없어 순직 심사를 하지 못한 사망자에 대해 순직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우선 군의문사위가 기각 결정한 78명과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한 37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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