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찰 ‘인권영향평가’ 부처 최초 시행… 인권침해 예방한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찰 ‘인권영향평가’ 부처 최초 시행… 인권침해 예방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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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자 35면>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정부 부처 최초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새롭게 포함한 ‘경찰 인권보호규칙’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 기준 등을 다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13년 만에 각종 인권 관련 업무를 세세히 다룬 규칙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21조)은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치안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된 부분이다. 법령 등 각 평가 대상에 따라 평가 시기를 정하고, 평가도 체크리스트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하도록 했다.

단 사전에 청문회,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개정 규칙 시행 이후인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롭게 바뀐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약 감독기구 등 국내외 각종 기구의 경찰 관련 권고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한다. 인권 관련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에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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