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직접 행사 말아야”

[단독]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직접 행사 말아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10 10:26
수정 2018-05-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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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중요 범죄 1차적 수사권 담당 전문 수사기관 설립해야”
“수사종결, 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담당해야”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문수(52·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인 9일 오후 이프로스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조정안에 서명했고, 검찰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인용하며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선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공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권한 행사만 하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경찰 외에 반부패수사처, 경제범죄수사처, 대공수사처 등 1차적 수사권을 담당할 전문 수사기관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계했다. 박 부장검사는 “수사지휘(수사종결), 인신구속(영장청구권) 등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권한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고 박 부장검사는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지검의 부장보직까지 일일이 좌지우지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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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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