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제품서 중금속 초과검출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제품서 중금속 초과검출

입력 2018-03-19 21:04
수정 2018-03-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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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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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19일 밝힌 화장품 회수대상 품목
식약처가 19일 밝힌 화장품 회수대상 품목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할 경우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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