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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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사례 81건 분석

사이버 성폭력인 ‘영상유포’ 10건 중 4건은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을 지원·분석한 결과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40%(12건)가 전 남자친구였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성 만남 17%(5건), 알 수 없는 경우 14%(4건), 지인 3%(1건), 채팅 상대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사이버 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면서 “온라인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해도 비용이 월 200만∼300만원에 달해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공공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상담을 비롯해 영상삭제, 수사, 법률지원 등을 해왔다.

81건의 상담사례 중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도 13건(16%)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피해자의 94%(76건)는 여성, 남성은 5%(4건)에 그쳤다. 남녀 동시 피해는 1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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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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