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친부 내연녀 구속영장 신청

준희양 친부 내연녀 구속영장 신청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2-31 15:11
수정 2017-12-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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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고준희(5)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준희양의 친아버지 내연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준희양 시신을 직접 유기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람은 이미 구속된 친부 고모(35)씨와 고씨의 내연녀 친모인 김모(61)씨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이씨는 내연 관계인 고씨와 친모인 김씨가 지난 4월27일 오전 2시쯤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준희양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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