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여학생 보며 차 안 음란행위 한 기간제 교사 입건

길가는 여학생 보며 차 안 음란행위 한 기간제 교사 입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30 11:21
수정 2017-11-30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길 가는 여학생 보며 차 안에서 음란행위 기간제 교사
길 가는 여학생 보며 차 안에서 음란행위 기간제 교사
충남 당진경찰서는 30일 길 가는 여학생을 바라보며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며 음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4차례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사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