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9 10:26
수정 2017-11-29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식 김제시장 연합뉴스
이건식 김제시장
연합뉴스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