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 상태에 관한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 경고를 날렸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 상태에 관한 서울구치소 측 보고서를 살펴본 뒤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 경고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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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2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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