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업무충실 기할 것”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업무충실 기할 것”

입력 2017-09-18 17:04
수정 2017-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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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간담회서 전원 동의해 ‘권한대행 계속 수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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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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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관측이 나온 권한대행 교체는 새 소장 임명, 잔여 임기 등 여러 측면을 볼 때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재판관도 모두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 사정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권한대행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을 끝내고 이날 정상 출근해 오전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한 뒤 오후에 동료 재판관들과 향후 헌재 운영에 관해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자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후 5월 24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받았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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