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인도 논란’ 천경자 화백 유족 재정신청 ‘기각’

법원, ‘미인도 논란’ 천경자 화백 유족 재정신청 ‘기각’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31 09:50
수정 2017-08-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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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이 ‘미인도’를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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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26년 만에 공개된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취재진이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26년 만에 공개된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취재진이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천 화백의 유족이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하며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찰에 기소를 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린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3)씨는 작년 4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련자 6명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마리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자 ‘무혐의 처리된 이들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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