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게 영화판은 ‘도가니’”

“여배우에게 영화판은 ‘도가니’”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5-14 22:14
수정 2017-05-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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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배우 A사건’ 무죄 판결 반발

여성 연대 항소심 방청석 메워 “영화계 내 성폭력에 맞서 투쟁”

지난해 4월 한 저예산 영화 촬영 현장. 가정폭력 장면을 촬영하던 배우 A씨가 연기 도중 상대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더니 가슴을 만지고 급기야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대본대로라면 상의를 잡아당겨 멍자국을 칠한 B씨의 어깨가 드러나는 수준이었어야 했다. ‘노출신 없는 휴먼 멜로 드라마’인 줄로만 알았던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이른바 ‘남배우 A 사건’의 전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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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여성모임 ‘찍는 페미’를 이끄는 정다솔씨가 지난달 중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페미니즘 행사에서 ‘영화계 내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정다솔씨 제공
영화계 여성모임 ‘찍는 페미’를 이끄는 정다솔씨가 지난달 중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페미니즘 행사에서 ‘영화계 내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정다솔씨 제공
B씨는 상대의 유죄를 확신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B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영화 제작 관계자들 사이에서 B씨가 꽃뱀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돌더니 A씨를 향한 동정론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했고 당시 행동은 ‘업무상 행위’라고 봤다.

지난 13일 ‘남배우 A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23호 재판정에는 전국각지에서 모인 여성 방청객 80여명이 자리했다. 방청석 40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이미 찼고 30여명은 선 채로 1시간 가까이 재판을 지켜봤다. 보통 성폭행 사건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B씨는 ‘더이상 숨을 수 없다’고 결심해 2심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용기에 힘을 싣고, 영화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바로잡기 위해 모인 ‘여성 방청 연대’가 재판정을 메웠다.

영화계 여성모임 ‘찍는 페미’ 소속으로 이 모임을 이끄는 정다솔(25)씨는 “여성 영화인과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길 원한다”며 “누군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힘이 돼 줄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책과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에서 일한 활동가였다. 감독 겸 연기자인 정씨는 “10여년간 어머니의 활동을 곁에서 지켜봤지만 결국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대중의 관심을 끈 건 책과 영화의 힘이었다”며 “영화가 주는 힘을 경험하면서 영화에 뛰어들었지만 영화판 역시 ‘도가니’였다”고 떠올렸다. 정씨는 남성 위주,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감을 따야만 하는 여성 영화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일상이라고 했다.

“오디션에서 감독이 말해요. ‘영화에 딥키스 장면이 있다. 키스를 잘하는 것도 다 능력이다. 톱여배우들도 다 그런다. 감독인 나랑 해보자’고요. 여배우는 잘 벗어야 한다, 술자리 안 오면 배역 없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일이 절실한 배우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죠.”

그는 “타인에 대한 폭력과 고통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영화는 가치가 없다”며 “이 투쟁이 한 편의 영화이고, 이 영화는 B씨가 인권을 인정받고 영화계 성폭력이 사라져야 끝난다”고 강조했다. ‘여성 방청 연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남배우 A 사건의 3차 공판은 다음달 28일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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