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보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전남 보성경찰서는 2일 한 농협 창고에서 15억원 상당의 쌀을 훔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로 직원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전남 보성군 모 농협 쌀 건조·저장시설에서 15억원 상당의 쌀을 몰래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품질 쌀을 요구하는 구매업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물량이 없어 농민에게 직접 수매해서 보내주겠다”며 농민 계좌로 대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명 계좌로 이 돈을 챙겼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판매대금을 해외 원정도박에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농협은 판매 담당인 A씨가 지난해 말 잠적하고 10억원어치가 넘는 쌀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추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지난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으며 돈이 입금된 시기와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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