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들을 수 있고 신문은 안돼”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며 신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은 안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위원은 물론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탄핵심판 변론 장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뒤 질문에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