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전 소환통보…‘강압수사’ 주장 최순실 조사 거부

특검 오전 소환통보…‘강압수사’ 주장 최순실 조사 거부

입력 2017-01-30 10:31
수정 2017-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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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거부→체포영장→강제출석 반복되나…‘시간끌기’ 지적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양측의 줄다리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검팀은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특검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 측은 앞서 출석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소환통보와 관련해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는 특검팀 검사가 조사 중 폭언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어 최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주장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최 씨가 출석을 거부하면 특검으로서는 결국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최 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최 씨 딸 정유라의 이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최 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최 씨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고 최 씨를 다시 강제 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 씨의 소환 거부가 반복된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출석거부에 맞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된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 달 말 끝난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특검은 오후 2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와 정유라 입시비리 및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각각 조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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