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38)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년 징역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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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존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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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존 패터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는 패터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징역 20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패터슨의 형 확정 순간을 지켜봤다.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패터슨이 도망갔을 땐 검찰에 탄원서를 내도 ‘소재 파악 중’이라고 해서 눈앞이 깜깜했다”며 “언론, 영화 등이 관심을 둔 덕분에 이렇게 판결이 나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내리고 싶은데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서 20년형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겠다”며 공범인 리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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