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경찰 신고접수 367건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경찰 신고접수 367건

입력 2017-01-06 09:32
수정 2017-0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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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19건·112 348건…기소의견 송치 3건·과태료 통보 3건 등

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도입 100일간 경찰에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법이 시행된 작년 9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찰에는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이 들어왔다.

서면신고 중 11건은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1건은 타 기관 통보, 2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4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 사례다.

서면신고 중 나머지 8건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서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12신고는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등 단순 민원이었고, 이를 통해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없었다. 현장 출동은 단 1건으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 관련 사안이라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법 시행 첫 달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112신고가 289건 접수되는 등 법 관련 문의전화가 많았으나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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