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탑승 거부 받아들인다”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탑승 거부 받아들인다”

입력 2016-12-29 15:07
수정 2016-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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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항공기 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항공기 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2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

임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임 씨에게 여객기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승객의 탑승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씨는 이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그래서 (경찰의) 검사에도 바로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임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기내난동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휴대전화 영상으로 미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임 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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