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朴대통령 탄핵 주요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朴대통령 탄핵 주요 일지

입력 2016-12-09 18:04
수정 2016-12-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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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40년 동안 가까이 지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비롯됐다.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언론보도로 처음 제기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명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아래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 대통령 탄핵에 관한 주요 일지.

▲ 2016.7.26 = 미르재단 비정상적 모금 의혹 TV조선 보도.

▲ 9.20 =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한겨레신문 보도.

▲ 9.21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사실 아니고 언급할 가치 없다” 일축.

▲ 9.30 =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

▲ 10.5 =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 착수.

▲ 10.19 = 최경희 이대 총장 사임.

▲ 10.24 = 박근혜 대통령, 국회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 제안.

검찰,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 추가 투입, 특별수사팀 편성.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JTBC 보도.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25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26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전경련 등 압수수색.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졸업 청담고 감사 착수.

▲ 10.27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설치.

▲ 10.29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1차 촛불집회.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협조 거부로 철수.

▲ 10.30 =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비서관 등 사표 수리.

최순실, 영국에서 귀국.

▲ 10.31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긴급체포.

교육부, 정유라 부정입학·특혜 의혹 이대 특별감사 착수.

▲ 11.1 = 야 3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검 합의.

▲ 11.2 = 박근혜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지명.

▲ 11.3 = 청와대,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

최순실 구속.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체포.

▲ 11.4 =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검찰, 역대 최대급 규모로 특별수사본부 재편.

▲ 11.5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2차 촛불집회.

▲ 11.6 =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검찰, 우병우 전 수석 소환조사.

▲ 11.7 = 서울대 교수 700여명, 시국선언문 발표. 검찰,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체포.

▲ 11.8 = 검찰, 삼성전자 사옥 등 9곳 압수수색. 차은택 체포.

▲ 11.9 = 1천500여 시민단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 11.10 =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택 압수수색. 차은택 구속영장 청구.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구속.

▲ 11.11 = 검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참고인 소환조사. 차은택 구속.

▲ 11.12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3차 촛불집회.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참고인 소환조사.

▲ 11.13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고인 소환조사.

▲ 11.14 = 여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안 합의.

▲ 11.15 =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 발족.

▲ 11.16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검찰,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소환조사.

▲ 11.17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국정조사계획서 의결.

검찰, 조원동 전 수석 피의자 소환조사. 김종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내주 조사 협조’ 입장 발표.

▲ 11.18 = 검찰,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참고인 소환조사. 장시호 체포.

▲ 11.19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4차 촛불집회.

▲ 11.20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유영하 변호사, ‘검찰 직접 조사 불응’ 입장 발표.

▲ 11.21 = 야 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당론 확정.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대 그룹 총수 증인 채택.

검찰,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장시호, 김종 전 차관 구속.

▲ 11.22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김용태 의원, 새누리당 탈당.

▲ 11.23 = 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24 = 교육부, 정유라 부정입학·특혜 의혹 이대 교직원 해임 요구.

▲ 11.25 =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 4%로 추락.

교육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7명 수사의뢰·고발.

▲ 11.26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5차 촛불집회.

▲ 11.27 = 전직 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들, 박근혜 대통령 하야 결단 촉구.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 11.28 = 친박 중진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명예퇴진 건의 합의.

▲ 11.29 = 박근혜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합의.

▲ 11.30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 12.1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채택.

▲ 12.2 = 야 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

이대, 정유라 퇴학·입학취소. 교직원 5명 중징계.

▲ 12.3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6차 촛불집회.

▲ 12.4 =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위, 조건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결정.

▲ 12.5 =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청담고 졸업 취소.

▲ 12.6 =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지도부 면담.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 수용 의사 전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새누리당 의원총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유투표 결정.

▲ 12.7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

▲ 12.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 12.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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