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차별 확장 속 골목슈퍼들 ‘매출 효자’ 담배 판매도 뺏길 처지
“300평(991㎡)짜리 슈퍼마켓을 하다 대기업 점포 입점으로 부도를 맞아 가게가 10평(33㎡)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충북·청주 경실련은 15일 충주시청에서 슈퍼마켓 상인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편의점의 점포 수 확장 경쟁이 도를 넘어 근근이 생계를 잇는 동네슈퍼들도 폐점 위기에 몰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은 3만3천개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빅3’로 불리는 GS25, CU, 세븐일레븐 점포가 2만9천개에 달한다.
경실련은 “편의점 업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담배 판매에 의존해 살아가는 골목상인마저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충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의 슈퍼 가운데 상당수는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되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은 지역별 인구, 면적,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 기준은 일반소매는 기존 담배소매인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구내소매는 6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돼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기자회견에서 “2007년 300평 크기의 슈퍼를 열었는데 주변에 대기업 점포가 잇따라 들어와 막대한 타격을 입어 부도가 났다”며 “10평짜리 슈퍼를 꾸려가며 겨우 먹고 사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 되는 곳에 B사 편의점이 또 들어설 예정이어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충주 지역의 슈퍼는 2001년 430개 정도였다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 등으로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게 충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B사가 담배 판매업 허가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쓰려고 한다”며 “최소한의 상도의도 없는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대기업이라면 골목상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먹고 성장해선 안 된다”며 “편의점이 난립하면 편의점 점주도 ‘제살 깎아먹기’ 출혈경쟁에 내몰린 채 본사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를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초구는 최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담배판매점 신설 시 판매점 간 거리제한을 50m에서 100m로 넓혔다.
6층 이상, 총면적 2천㎡ 이상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담배소매점을 새로 낼 때도 50m 거리제한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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