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중고차매매 불법행위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입력 2016-11-15 12:23
수정 2016-11-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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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간 특별단속…2천27명 검거·40명 구속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허위매물 판매 등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올 7월6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해 2천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관할구역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전국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조직폭력 범죄에 맞먹는 수준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판매 등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29.5%, 밀수출 등 기타 1.4% 순이었다.

대부분 불법행위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밀집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54.3%)에 집중됐다. 남부권은 41.2%, 중부권은 4.5%를 차지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30대가 68.9%로 대다수였고, 40대 19.9%, 50대 이상 10.5%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75.4%는 전과가 있었다.

여러 폭력조직 구성원들이 소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폭력조직 등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중고차 매매조직에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차장에서 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수출할 수 없는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금 조달책, 도난·대포차 매입·운반책, 밀수책, 판매책 등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는 팀장, 전화상담원, 현장 판매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형이 많다.

단속이 시작되면 허위매물을 올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해 증거를 쉽게 인멸한다. 경찰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해 공범들을 일일이 역추적, 조직 전체를 파악하지만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 중고차 매매조합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법영업 기반을 와해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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