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정기적으로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사업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중국을 드나들며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이듬해인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조희팔에게 4차례 5억 5천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제공했다.
조희팔 아들(31·구속 기소)에게도 2011년 3억원을 건넸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8∼10월 사이 그에게서 범죄수익금 30억원을 수표로 받아 차명계좌에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주식 매수·매도를 되풀이하는 등 수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을 관리하며 조씨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중국에서 조희팔을 직접 만나 지인 안부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어렵게 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희팔 아들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희팔 아들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조희팔 범죄수익 12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중국을 드나들며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이듬해인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조희팔에게 4차례 5억 5천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제공했다.
조희팔 아들(31·구속 기소)에게도 2011년 3억원을 건넸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8∼10월 사이 그에게서 범죄수익금 30억원을 수표로 받아 차명계좌에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주식 매수·매도를 되풀이하는 등 수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을 관리하며 조씨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중국에서 조희팔을 직접 만나 지인 안부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어렵게 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희팔 아들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희팔 아들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조희팔 범죄수익 12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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