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화관 피난유도등 없어…잘못 설치한 사례도 적발

일부 영화관 피난유도등 없어…잘못 설치한 사례도 적발

입력 2016-11-15 09:22
수정 2016-11-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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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영화관 50곳 안전실태 점검서 개선 필요 125건 지적

국민안전처는 전국 영화관 50곳의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15곳은 현장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125건을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 사항은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계획수립 25건, 실내공기질 등 기타 19건, 안전교육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일부 영화관은 출입구 위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구로 안내하는 유도등을 상영관 입구에 설치해 상영관 안으로 대피를 유도하도록 잘못 설치했다.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방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이 현 위치와 건물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작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영상물에 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돼 관객들의 피난정보 인식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불량인 사례 15건과 장애인과 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을 누락한 사례도 10건 지적했다.

안전처는 현행 규정상 영화관의 출구 개수와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원활한 피난로를 확보하려면 관람객 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하고 영화관이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전처는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긴밀히 협조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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