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이정희·윤석열 불가능…특검 결격사유 해당

‘최순실 특검’ 이정희·윤석열 불가능…특검 결격사유 해당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5 15:15
수정 2016-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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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사를 맡을 특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온라인 상에서는 이정희 변호사가 특검을 맡아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같은 이 변호사의 모습을 특검으로 다시 보고 싶다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희 변호사는 특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일단 판·검사 경력이 없고,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검에 기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이다.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도 특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윤 검사는 현직 검사라서 특검직을 맡을 수가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로 있었던 변호사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

이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파동 관련 ‘PD수첩’ 제작진의 기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직했다. 내곡동 특검 때 이광범 특검이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한 명이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가능성이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전 총장을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 “본인 수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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