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구속…“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엘시티 이영복 구속…“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6-11-12 17:57
수정 2016-1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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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로비 의혹 검찰 수사 속도 낼 듯

최소 5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한 이 회장은 실제로 12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 회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캐는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을 압박해 최소 5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엘시티 인허가와 자금조달, 시공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권 실세나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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