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도 연세대 입학 특혜 정황” …연세대 “사실 무근”

“최순실 조카 장시호도 연세대 입학 특혜 정황” …연세대 “사실 무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09 09:10
수정 2016-1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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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 조카 장시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에 이어 조카 장시호 씨도 연세대에 입학할 당시 선발 특혜를 누린 정황이 포착됐다. 연세대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95~98년도 전국 대학생신입생모집요강’에서 연세대는 1998년 체육특기생선발 항목에 ‘기타종목’을 추가했다.

연대는 장 씨의 입학 전인 1996년과 1997년에는 축구, 농구, 야구, 빙구, 럭비 5개 단체종목 특기자만 선발했다. 하지만 장 씨가 입학한 1998년 돌연 종목별 정원 제한을 폐지하고 기타종목을 만들면서 개인종목 특기생 입학을 허가했다. 이후 장 씨는 승마 체육특기생으로 연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체육특기생 자격요건을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자격을 ‘대학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추천된 자’로 한정했으며 수능 점수는 4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입학이 가능했다.

같은 해 고려대학교 승마 특기생의 자격요건은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대회 3위 이내 입상자이거나 각 경기단체ㆍ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혹은 상비군 선수인 자로 한정됐다. 이와 관련 송기석 의원은 “이대뿐 아니라 장 씨가 의문스럽게 입학한 연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장씨 이전에도 개인종목에서 체육특기생을 선발한 바 있다며 송 의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연세대는 “1998년 이전에도 개인종목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1991년, 1993년, 1995년에 개인종목 선수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1998학년도 특기생 선발 시기인 1997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때로서,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가 연세대 입시에 최근 문제된 바와 같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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