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인권침해´ 대대장 내부고발…軍, 수사 착수

´횡령·인권침해´ 대대장 내부고발…軍, 수사 착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1-07 17:32
수정 2016-11-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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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을 횡령하고 부하들의 인권을 침해한 지휘관이 내부 고발로 보직 해임됐다. 이 지휘관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7일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육군 모 대대 소속 A 대위는 직속상관인 대대장 B 중령이 저지른 각종 부패 행위를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와 인권위 조사결과 횡령과 인권 침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군 간부의 예산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 사건을 이첩했다. 현재 B 중령은 보직 해임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중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부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고 인사과장에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공적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 대대원 회식이나 간부 회식에 쓴다며 소주 5박스를 구매하고 한두 박스는 사적으로 반출했다. 부대 위문금을 개인 경조사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B 중령은 또 얼차려의 일종으로 병사들을 모아 교육하고 휴식, 외출, 외박, 면회 등을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권위는 얼차려 규정에 얼차려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각 부대의 얼차려 관행 실태를 조사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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