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2심 결과 오늘 선고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2심 결과 오늘 선고

입력 2016-09-27 07:22
수정 2016-09-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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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보궐 선거 앞두고 3천만원 수수 혐의…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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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결과가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2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22일 선고하려 했지만 쟁점에 관한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일을 이날로 늦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파장이 일자 이 전 총리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취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전 총리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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