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성분 검출

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성분 검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9-27 01:50
수정 2016-09-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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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등 11종 긴급 회수…식약처 “인체 유해성은 없다”

국내 유명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칠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했다.

회수 대상은 모두 11종으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미원상사 직원이 내부 고발했다”며 “아모레퍼시픽 측에서 뒤늦게 치약에 CMIT·MIT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선 식약처에 자진 회수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회수한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 함유됐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최대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양치하고서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치약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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