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폭행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각…아내의 이혼요구는 인정

외도·폭행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각…아내의 이혼요구는 인정

입력 2016-08-04 10:30
수정 2016-08-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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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파탄 주책임 남편에 있다”…위자료에 재산분할 판결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다른 여자와 외도한 사실이 발각됐는데도 되레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해당 남성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냈다며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고, 아내가 낸 반소(反訴)에 따라 이혼당하고 재산분할에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60대 남성인 A씨는 연상인 여성 B씨와 1998년 12월부터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3년 7월 아내에게 들통났다.

아내는 “내연녀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 A씨는 아내를 폭행,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2013년 8월 남편의 도장과 주민증을 가지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은 아내가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지만, 법원은 “혼인신고서 작성에 남편 승낙이 있었다”며 아내 B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남편은 2014년 5월 아내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후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바꿨다.

아내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냈다.

남편은 2014년 4월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현재까지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남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아내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남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 남편의 혼인무효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주된 책임은 사실혼 관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1천만원, 재산분할은 2천만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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