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수당 중지 명령은 지방자치권 훼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8.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이 4일 오전 9시인 만큼 복지부는 미이행시 이날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곧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협의 절차와 관련한 법 해석 논란에도 중앙정부와 협치 정신을 살리려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는데, 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협의 절차를 마쳐놓고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므로 협의를 마친 이상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아직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라며 복지부가 이를 통제하는 지방자치권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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